감사원이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충북도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충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4개 사항에서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개발과 취사 행위,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청남대 청남대 가을축제기간 충북도 유권해석을 받은 청주시 상당구가 푸드트럭 운영을 추가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수도법 해석 권한이 없는 충북도가 잘못된 해석을 청주시 상당구에 회신한 것을 확인했다. 상당구도 이 해석을 근거로 음식 조리행위를 동반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충북도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허가 없이 푸드트럭, 행락시설, 임시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축제 추진계획을 통해 축제를 운영하면서 수도법 위반 논란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북지사에게 권한 없이 수도법 등 관계법령을 부당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주의를 줬다. 청남대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청주시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영업신고 수리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매점 등 불법행위 방조와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의 전용과 무허가 조리·판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약살포,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 등 7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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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