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서 사귄 '미성년자 성매매' 전북환경청 공무원 '검찰 송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였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전북환경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것은 맞으나 자세한 사항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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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