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 친분' 내세워 관급사업 수주 대가 챙긴 60대 징역형

후보 수행비서 출신 측근과 업체 3곳서 10억 수수

군수와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지자체 발주 사업 수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2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48)씨와 함께 장흥군청이 발주한 마을방송시설 사업(총 사업비 30억6000만원)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5억5000만원)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억1840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장흥군수의 오랜 친구로서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B씨는 군수가 후보 신분일 때 수행비서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들은 군청 공무원들을 통해 사업 수주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를 나눠 갖거나 군수의 다음 선거비용으로 쓰고자, 군청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공무원들을 통해 업체 3곳의 사업 수주 편의를 봐줬고,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정상적인 대가인 것처럼 속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함께 공모한 B씨와 함께 당시 군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범 B씨가 1심 판결 이후 A씨의 공모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미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B씨가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건넨 업체들의 사업 수주에 A씨의 알선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알선수재의 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공범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억1790여 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이미 수감 중이다.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편의를 본 업체 3곳 임원 3명도 각기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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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