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들을 추행하고 각종 가혹행위까지 일삼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근무한 2022년 7월부터 12월 사이 9차례에 걸쳐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특정 신체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추행을 일삼고, 11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들이 부대 내 전파 사항을 뒤늦게 전달했다는 트집을 잡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머리와 다리만 바닥에 짚고 엎드려뻗치게 하는 행위인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고 '치아를 뽑아버리겠다'며 공구를 입쪽으로 가져다 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 인정되는 선임의 신분·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가혹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기를 문란케 하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후임병들은 큰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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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