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둔기에 맞아 사망
부실수사로 1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군, 중요 증거 무시하고 살해 도구는 분실
法 "부실한 수사 진행…과실 중대해 위법"
군의 부실 수사로 10여 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8일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었던 염 상사는 지난 2001년 12월 같은 부대 준위 B씨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숨졌다.
헌병대는 당초 염 상사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하다 사고 장소 근처에서 염 상사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도로변에서 담배꽁초 2개도 수거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각각 B, C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C씨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헌병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수사 단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2015년 7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재수사했다.
경찰은 당시 B, C씨의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염 상사에게 직접 둔기를 휘두른 용의자로 지목된 C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를 2018년 7월 살인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염 상사의 유족은 이에 대해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진상규명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 및 증인 등에 대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수사를 진행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망인을 살해한 범인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병대는 담배꽁초가 수거된 장소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지어 가장 중요한 물증을 수사단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살해 도구도 헌병대에서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실됐다"며 "수사기관이 분실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로 과실이 중대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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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