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목적 '악성' 정보공개청구…심의 거쳐 안 해줘도 된다

행안부 소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간 반드시 처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종결돼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각 기관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공개 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보공개법 제도 취지에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2회 이상 반복해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입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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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