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집트 국적의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6일 오전 6시53분께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옷과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범행 40여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는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요청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2년 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임시조치 1~3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에도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우려 대상으로 관리했으나, 지난해 10월 B씨 요청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A씨는 내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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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