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전 간부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TP 실장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 B(40대)씨와 A·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고등학교 교장 C(60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의 회사 명의로 임대한 SM6와 렉서스를 4년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533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B씨로부터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총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B씨 회사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 B씨와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울산TP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년간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의 회사는 2018년~2020년 총 12차례에 걸쳐 2억5549만원 상당의 울산TP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 측은 "B씨의 회사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C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 또 B씨와 허위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식 취득을 위한 허위 대출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B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밝히기로 했다. C씨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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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