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2만원·2차 42만원·3차 55만원
4차 위반 시에는 시행사 고발 조치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안전에 위협을 주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연말까지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여러 장인 경우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중과부과는 2차 적발 시 42만원, 3차는 55만원을 부과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점검반은 올해 11만8600건(지난 10월1일 기준)을 정비했으며, 이는 지난해(2023년 10월1일 기준 61만3672건)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특별정비 효과로 분석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특별정비 시행 이후 불법현수막이 점차 줄고 있지만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 늘고 있다"며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집중 단속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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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