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각하려 친척 조상 분묘 발굴해 화장…대법 "동의 없으면 유골손괴"

동의 없이 유골 화장 후 안치한 혐의
화장 방식 유골손괴 해당 여부 쟁점
대법 "화장했어도 유골손괴 해당해"

소유한 땅을 매각하기 위해 친척 조상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적절한 방식으로 화장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골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19일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는 천안시 소재 임야에 있던 C씨의 증조부모·조부모·다른 조모의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발굴하고, 장례업체 직원들에게 수습된 유골을 화장해 안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사촌지간으로,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매각하면서 제사주재자에 해당하는 C씨의 동의 없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화장했기 때문에 유골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골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사자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의 이유 만으로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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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