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소고기→국내산, 11억원치 팔았다…징역2년

법원, 40대 식육점 사장에게 실형 선고

수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11억원어치를 판매한 40대 식육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식육점 직원 B(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식육점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돼지고기 3만6138㎏, 소고기 5248㎏ 등 총 11억3452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식육점에서 식육 작업, 포장, 진열·판매, 원산지 표시 등 업소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A씨의 지시를 받아 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8년 1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판매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취지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B씨의 양형에 대해선 "A씨와 공모해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을 3억원가량 판매했다"며 "다만 B씨는 직원으로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식육점은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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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