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군의장 신분에 범행 주도"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나른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62) 충북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군의회의장 신분이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군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군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그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한 행동으로 법에 무지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박 군의원과 함께 유권자를 실어나른 주민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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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