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형연료 사용 불허"…천일제지, '행정심판' 청구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추진하던 천일제지가 전주시의 제동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천일제지는 지난 24일 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자치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천일제지는 "그동안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전주시의 결정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려 하니 아쉽다. 250명 임직원과 그 가족 천명의 생계 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청구서에 함께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주민수용성) 등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천일제치의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달 중 천일제지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할 계획이다.

SRF 사용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SRF 사용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