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금 대납으로 허위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A(63)의원과 사업가 B(55)씨와 A의원이 운영하는 축산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의원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와 B씨 사이에 허위로 맺은 수의계약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 축산업 관련 국가 보조금 5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의원의 축산업체를 대신해 B씨가 자부담금을 대납,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군청을 속여 보조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의 요건인 자부담금 납부가 반드시 보조사업자 고유의 재산에 의한 납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삼자로부터 빌린 돈을 계좌에 넣어서 자부담금 확보를 증빙하는 것도 가능하다. 달리 자부담금 조달 방법을 제한한 법규도 없다"며 "기망한(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의원과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의계약 관련 공무원 진술도 A의원 등의 주장에 부합한다. 제출된 관련 자료 역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A의원을 대신해 자부담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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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