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정례회…50일간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처리
"학부모가 등록금 내는 일 없어…교육청 부담할 것"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책임 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말 일몰된다.
특례에 따르면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서 부담한다. 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 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15개 구에 걸친 사업인 만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도 난제일 것이다. 이해관계를 가진 수십만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장은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 21%로 크게 떨어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출연금이 같은 기간 14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며 "예산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사업비보다 2.5배가 높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도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례회에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도 환영과 당부의 뜻을 전했다. 최 의장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지지하지 않은 49.7%의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의회와 서울시청, 시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시민의 '굿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5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는 다음 달 13일과 20일 등 2회에 걸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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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