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 선거법 위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도중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안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임모(55·여)씨에게 각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 북구갑 지역구 내 조오섭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역시 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직자들이 모인 별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중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임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안 의원이 임씨에게 보낸 이중투표 권유 메시지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추가 정황을 포착, 함께 송치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반 행위가 각기 1회에 그친 점, 선고유예 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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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