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의회 통과' 청탁받고 수천만원 챙긴 브로커 징역 1년

정치 인맥을 동원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기초의회 안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전 실장 B씨와 태양광업체 대표 C씨로부터 정치 인맥을 동원해 태양광발전 사업 안건을 강원도 지역 기초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A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작업비와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권 등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했고, A씨는 이를 승낙했다.

B·C씨는 태양광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리기 위해 해당 사건을 추진했다.

당시 B·C씨는 해당 기초의회 의원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한 정당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12월 실제로 의회에서 B·C씨가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이듬해 3월 울산의 한 카페에서 이들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청탁받은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공여자들에게 과시했다"면서 "공여자들은 이러한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속셈으로 A씨에게 접근했던 것인데 A씨는 이점을 알고도 공여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받은 안건이 도의회 의결이 이뤄진 뒤에 A씨는 5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공여자들에게 독촉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A씨는 소속 정당의 중앙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고, 외연적으로 정당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였는데 A씨는 이를 믿는 공여자들로부터 도의회 의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다. 이밖에 모든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의회 청탁과 관련해 A씨가 실제로 청탁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울산TP 전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B·C씨도 부산지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 TP 전 실장이었던 B씨가 고등학교 후배인 C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테크노파크 간부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C씨로부터 4년간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C씨의 회사는 2018~2020년 총 12차례에 걸쳐 2억5549만원 상당의 울산TP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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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