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 듣고 친모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국민참여재판서 9명 전원 유죄 판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선고된 징역 20년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이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 및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했다.

1심에서는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군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A군의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중 8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의 배심원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A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A군 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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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