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명 시효 만료 우려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등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당초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소송의 장기화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재명 전 시장 외에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손배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 금액을 5억10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과도한 소송비용과 합의부에서 맡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며 "소장에도 앞으로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은 더 늘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분당구의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했고,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자는 지난해 3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2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