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동물보호단체 대표 벌금 500만원 선고
전북 정읍의 한 동물보호활동단체 대표가 유기견 치료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기견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았지만 이 중 대다수를 유기견 치료를 위함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단체가 구조한 유기견 '호두'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돼 수혈 등이 필요하다면서 페이스북 등지에 유기견 호두를 위한 치료비 모금을 부탁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게시글에 적힌 계좌로 유기견을 위한 치료비를 송금했다. 그렇게 총 306명으로부터 약 846만원 상당의 모금액이 유기견 치료를 위해 모였다.
하지만 유기견이 쉼터로 보내지기 전 동물병원에서 진행된 1차 검사와 쉼터에서 진행된 2차 검사에서 모두 심장사상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믿고 치료비를 보낸 이들은 모금액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 결국 한 동물권 행동단체 대표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에서 A씨는 유기견을 위해 모인 금액 약 846만원 중 500여만원의 금액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현재 A씨는 다른 모금액 등에 대해서도 사적 유용 및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씨에 대한 의혹이 한꺼풀 벗겨졌지만, 아직 여러 의혹 등이 산재해있고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횡령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등의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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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