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구강청결제 사용" 음주운전 부인…벌금 300만원

3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받아

만취한 상태로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6일 오전 2시25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술에 만취한 채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약 5시간30분 정도 잤고 운전 시작 전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알코올농도 22.57%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주 단속 당시 경찰관이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형량 역시 7명 전원 벌금 5만~300만원 중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와 그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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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