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 유죄 4·무죄 3…양형은 만장일치
마을 주민과 시비가 붙어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마을 주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B씨를 폭행하고 그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자리를 벗어났다가 재차 그의 아내와 함께 A씨를 다시 찾았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집어든 채 B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위협했고, B씨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두르며 그의 가슴 부위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슴 등을 다쳐 4주 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A씨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든 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 것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손쉽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며 별도의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