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 9억 뜯어낸 불법대부조직 검거

총책 등 2명 구속 송치·조직원 31명 불구속 송치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600여 명을 상대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뜯어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30대)씨와 조직원 B(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9월 작업대출을 대행하면서 대출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617명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본인이 직접 대부를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총 제2금융권의 83개 상품을 직접 전화하는 수법으로 자격심사가 허술한 대출상품을 파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조직은 무직자와 대학생 등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들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했다.

이어 대출 희망자들의 주거지 인근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아낸 뒤 대출 희망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대출자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대출 신청인의 직장 대표 연락처를 조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로 기재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오면 마치 직장 대표인 것처럼 속여 대출 승인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 등은 은행에서 직장 정보에 관한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대처 방법 및 예상 답변을 대출 희망자들에게 숙지시키기도 했다.

대부업법상 대출 중개업자는 대출 희망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작업 대출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친구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내부 규율이 있는 등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지난 5~10월) 중 323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121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4개 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90명을 검거했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조직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귀금속 6억4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7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최해영 팀장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출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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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