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범으로 몰아?' 오해에 동료 살해 50대 "정신감정 신청"

피의자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대체로 시인
피해자 측 "유족들 합의 의사 없다… 엄벌 탄원"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지사장으로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으로 흉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세대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살해 직후 A씨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한다고 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삶을 등지려 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 질까 봐 제때 병원을 가지 못했다. 좋지 못한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B씨 측 법률 대리인은 "유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신 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 전에도 정상적인 판단 하에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 A씨의 정신 상태와 범행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과 A씨의 정신 감정 의뢰 신청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6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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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