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묘지시설 용도변경
'원정장례 그만'광주 반려인 고충 해소할까
광주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화장장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지역 첫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에 물꼬가 트였다.
광주 광산구는 동물 장례시설 A업체가 신청한 묘지관련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용도변경 허가에 따라 광산구 양동에 위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98㎡)인 부지는 동물화장시설(96.06㎡)과 동물전용장례식장(102.38㎡)으로 바꼈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22년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를 위해 광산구에 용도변경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분진·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했고, A업체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승소, 2년 만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광주 지역 첫 합법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서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화장이 가능한 장묘시설인 전남 여수·함평까지 가서 '원정 장례'를 치렀던 반려인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동물 장례시설 영업을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 동물장묘업 영업 신청·허가 절차 등이 남아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 증축·대기배출시설 관련 허가 절차를 마치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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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