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해 화났다" 고향 선배 살해·유기 50대, 2심도 징역 16년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양형 기준 최고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의 A씨에 대한 보호 관찰·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중화장실 공터로 옮겨 유기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한 공터에서 고향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중화장실 공터에 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행이 자리를 먼저 일어난 뒤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 나지는 않지만 B씨가 부모와 관련된 욕설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부터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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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