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닫고 출발해 하차하던 승객 부상' 버스기사 벌금형

시내버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 하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도로에 굴러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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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