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개발공사·한국학진흥원·TP·문화재단·관광재단
전남 공직유관기관들의 신규 인력 채용 과정에서 10여 건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지난 7월16∼8월2일 공직유관기관 6곳을 대상으로 2023년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 공정채용 여부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4명에 대해선 훈계, 6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전남연구원은 지난해 8월 정규직 부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와 동일 부서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 3명을 제척 대상임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1차 서류·경력·실적심사에 참여시켰고 동일한 채용시험에서 전형별 내부 심사위원을 중복 위촉한 사례도 7건에 달했다.
고득점을 받은 최종 합격예정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자 없음'으로 임용 배제한 점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하고, 또 다른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월 행정 6급 법률 분야 신규 인력 채용 과정에서 경력 증명서나 자격증 등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없이 관련법 이수시간 만으로 '적격' 판정을 내리고, 같은 해 4월 정규직 채용 시엔 내부 심사자 보안각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자체 인사 규정에 가점사항이 없는데도 업무 경험자,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5점을 별도 부여하고, 채용시험 공고 때 평가 기준, 가점 기준, 이의 절차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해 주의 처분을 받았고, 전남문화재단은 임명직 사무처장에 대한 면접 점수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담당자가 훈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관광재단은 직원 채용 전 사전 협의와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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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