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남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만 명 미만 10개 지역 부단체장(부군수) 직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4급(지방서기관)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많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
10월말 기준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 5만 명 미만은 모두 10곳에 이른다.
담양군(4만4678명), 곡성군(2만6630명), 구례군(2만4060명), 보성군(3만7099명), 장흥군(3만4529명), 강진군(3만2275명), 함평군(3만58명), 장성군(4만2058명), 완도군(4만5754명), 진도군(2만8569명), 신안군( 3만8087명) 등이다.
전국적으로 인구 5만 미만 지자체는 52곳으로, 5곳 중 한 곳 꼴로 전남이다.
이들 가운데 부단체장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려 함평과 곡성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급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향 대상 10개 지자체별로 부단체장 임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3급 부단체장이 임명될 것으로 본다"며 "유예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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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