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A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3순환로 옆 절토사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산사태를 유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이 산사태를 유발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애초 절토사면과 도로관리의 주체는 청주시가 맡았지만, 2017년 10월께 시는 안전 관리의 권한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했다.
검찰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고 발생 당시 관리주체가 아닌 점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28분께 도로와 인접한 절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매몰돼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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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