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도이치·명태균 의혹에 집중
야당 비토권에 '무늬만 제3자 추천'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놨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12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바탕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성안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골자로 한다.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였다. 명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은 (야당)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비토권은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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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