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천 이용 가능한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개발 범위도 1일 양수량 기준 30톤→45톤으로
앞으로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핌장과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 법령은 온천의 이용 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 시설, 산업 및 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캠핑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며,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 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 허가를 받았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온천 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구역 변경 범위도 기존 전체 면적의 10% 내에서 20% 내로 확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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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