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동생들 상대 유류분 반환 청구
1심 "1.4억 인정…대신 부동산 나눠야"
동생 측, 불복했다가 지난 6일 항소 취하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이에 불복했다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에 상속 전쟁이 종결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지난달 25일로 확정됐다.
앞서 정 부회장 등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 '내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씨와 (딸) 은미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후 해승·은미씨는 어머니의 자필 증서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0년 8월 해당 유언장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같은 달 부친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용문장학회와 함께 해승·은미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을 상대로 1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50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은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해승씨가 3200만원, 은미씨가 1억1120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이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전 용문장학회 이사장(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하면서 상속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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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