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받은 사업장 17곳, 재감독서 법 위반 82건 또 적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올해 신고가 제기된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감독은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신설됐다.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점검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8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9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5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3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소재 A사업장은 반복·상습 체불로 인해 2022년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올해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5건의 신고사건이 제기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A사업장은 재감독 결과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의 임금도 1년6개월 이상 체불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만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동부지청은 A사업장과 같이 신고사건이 제기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4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으며, 시정지시 기한 내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준현 부산동부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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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