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합성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을 빼내 새로 개업한 업체에서 무단 사용한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화학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인 B씨와 전 기술연구부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합성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A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9년 2월 합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개인 사업체를 별도로 개업했다.
B씨는 2022년 3월 A사에서 퇴사한 이후 개인 사업체를 계속 운영했고, C씨는 같은 해 5월 퇴사해 B씨 업체로 이직했다.
C씨는 퇴사 전 A사 사내 서버에 있던 합성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레시피) 자료 등 파일 3300여개를 USB에 저장해 가지고 나왔다.
이에 A사는 B씨와 C씨가 재직 중 알게 된 합성 플라스틱 제조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A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일반적으로 화학업체는 각 거래처의 요구에 맞게 원료를 배합해 합성 플라스틱을 제조한 후 공급하는데, 이 레시피는 기업이 연구와 실험을 반복해 얻어낸 영업비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된 레시피가 다른 경쟁 업체에 노출될 경우 최초 레시피를 개발한 업체는 영업상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재직자 전원으로부터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레시피 개발 연구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영업상 비밀을 지키기 위해 관리해온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해당 자료를 계속 사용하면 레시피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A사가 입을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료가 복제가 용이한 컴퓨터 파일이고 B씨 등이 자료를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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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