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승인 없이 업추비 사용 못해"…법카 유용 공소장

"업추비 내역, 비서실장 통해 이재명에 보고"

검찰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의전팀에서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내용 내역에 대해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당시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모씨,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혐의를 자세히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보좌했던 이들을 경기도로 불러 배씨를 중심으로 자신과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일명 '사모님팀'이라고 불렸다.

또 정씨를 비서실장으로 두고 사모님팀이 경기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의 사적 용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렇게 꾸려진 사모님팀 팀장인 배씨는 이 대표의 수원 관사와 성남시 자택을 수시로 오가며 경기도가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한 관용차를 이 대표 부부가 개인적으로 전용하게 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이 대표가 먹을 식사나 과일, 샌드위치를 구입하거나 의류를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제네시스 관용차량은 이 대표가 도지사로 당선된 직후 '민선7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구입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6540만원에 차량을 구입해 의전용 관용차로 등록했다.

이후 경기도 회계과 차량지원팀은 비서실 요청으로 이 대표 자택에서 도보로 350m 거리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 차량 차고지로 추가 등록해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청에 매번 차량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사모님팀을 통해 해당 차량 상태 파악, 주유, 수리, 정비 등 전담 관리를 하면서 이 대표 부부가 개인적으로 필요시 언제라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 대표 또는 비서실 직원의 공적인 용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 대표가 601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차례에 걸쳐 공무와 무관하게 관사 또는 자택에서 먹을 과일을 구입하면서 2791만원(23개월간 월 평균 121만원)을, 비슷한 기간 256차례에 걸쳐 샌드위치를 구입하며 685만원(21개월간 월평균 32만원)을 썼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의전팀 직원들은 '직원들 초과근무용' '비서실 내방객용' 등의 이유로 과일과 샌드위치를 산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부부의 식사비용 889만원, 세탁비 270만원 등도 모두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렇게 사용된 업무추진비 등은 총무과 의전팀이 모두 관리하며 사용 내역에 대해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도지사용 업무상추진비는 이 대표가 그 사용 여부와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으로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 없이 경기도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선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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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