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장에 "위헌적 쿠데타 시도 강력 경고해야" 촉구

법원내부망에 "단호한 의지 보여야" 게시글
"비상계엄 정당화될 수 없어…쿠데타 시도"

현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해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원 한 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헌·위법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누구도 국가로부터 불법적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도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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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