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인 척하며 4600만원 가로챈 20대男, 징역형 집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4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앱에서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프로필을 올렸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5000원 등 소액의 돈을 요구했으며 남성들은 소액부터 50만~90만원 상당까지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을 홀로 살며 원조교제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미성년자라고 속였으며 자신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본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