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신청… 재판부, 간이 기각 않고 "통상 절차 따라 진행" 수용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되지 않고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이 사건 법관 기피 신청서를 내고 이날 그 사유를 추가로 밝힌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판사가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전 판결에서 후속 판결을 받을 사람에 대해 상세한 판결을 했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 곳곳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을 재판했는데 이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추정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비춰 전심 재판 관여는 피고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법관 제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이기각 해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다는 기피 신청 사유는 근거가 없다. 전심 재판 관여를 불공정한 재판 이유로 내세우나 공범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기소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재판을 공전시켜 왔고, 재판부도 지난 기일 재판 지연을 지적한 바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또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되고, 법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면 1년 동안 단 한 번도 공판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재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해당 건이 간이 기각 요건인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를 해봤으나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를 중지하고 추후 다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건은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한지 여부를 따져 보게 됐다.
앞서 이 사건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법관 기피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해당 건은 지난달 28일 기각됐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함에 따라 수원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해 총 3명의 피고인 중 2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받겠다고 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마무리한 채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