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서 놀던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40대 아빠 집유

욕조에서 놀던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놀던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4시26분께 물놀이 중인 B양과 쌍둥이 언니만 집에 두고 인근 편의점에 들러 커피와 담배를 사는 등 오후 4시43분까지 17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A씨가 귀가했을 당시 B양은 욕조 물에 엎드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오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피고인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자책으로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