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심위, 한전의 인허가 불허 취소 청구 인용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 불허 처분에 대응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면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게 됐다.
17일 경기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한전이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건축 및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아직 재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인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안정적 국가전력망 구축과 산업시설 전력 공급 등 그간 한전 측이 주장한 사유가 상당 부분 받아 들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건설사업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해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위허가 등 인허가 신청 4건을 모두 불허 처분했다.
당시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를 설치하기 위해 이미 기존 시설 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다.
대응 방안을 고심하던 한전은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27년까지 사업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결국 지난 9월 6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행히 이번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동서울변전소 옥내와 및 HVDC 건설사업도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단심제인 행정심판은 재결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남시도 이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협의체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 측은 “이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남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전날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자 “국가 계획이라는 이유로 한전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한 사업임에도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과 재결 사유를 분석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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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