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등 정치개혁 추진 합의
"양당 내부절차 거쳐서 유효"…전당원 투표 실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당대당 합당을 선언했다. 양당은 내부절차를 거쳐 합당을 공식화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의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의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두 당에서 각각 5대5 비율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도 합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합의문 서명에 앞서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통합 합의문은 양당의 내부 절차를 거쳐서만 유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와 최고위원회를,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를 거쳐 통합을 결정하게 된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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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