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적용…임기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5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시 11일 본회의 처리 가능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이사제' 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기재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11일 본회의 에 넘길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이 여러 군데 있었다"며 "노동이사가 한 명 들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의견을 남겨 문제가 됐을 시 책임자에 대해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영감시, 투명경영에 대해 대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찬성했다.
하지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고,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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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