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 모집

초1 학부모 근무하는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
선착순 100건…인건비 손실분 두달간 66만원 지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전국 최초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생활균형 신규사업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맘·대디의 골든타임인 초등 1학년 입학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워라밸 장려금 등 일생활 균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감소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중소사업장이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돌봄 관점보다는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는 초등 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임금손실 없는 2개월간 출근시간 연장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 경영을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시 관내 법인인과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며, 올해 3월에 초등 1학년 입학생이 있는 해당 직원의 10시 출근을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시는 선착순 100건에 대한 기업을 선정하고, 학부모 직원의 2개월 10시 출근시간을 준수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월 33만원씩, 2개월간 총 66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한부모 직장맘(대디)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총 9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채용자 등 6개월 미만 근속자도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맞벌이의 경우 별도사업장에 근무하면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면 순차지원이 가능하다.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2개월을 연달아 쓰거나 간격을 두고 총 2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 사정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해 5시 조기퇴근을 사용하고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만지원센터(062-613-7981)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본부장은 5일 "초등 1학년 입학기는 맞벌이 부부, 직장맘(대디)에게 골든타임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로 직장맘의 경력 단절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업이 직장맘 등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들이 즐겁고 맘 편하게 출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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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