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첫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한 목사 아내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는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고, B씨가 자가격리 없이 수일간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이달 기준으로 해당 교회와 관련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70여 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거짓 진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택시가 권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지인 차량을 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9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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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