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사장 "군의회, 특위 의결절차 없이 고발해 절차상 하자"

양평군의회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양평공사 사장이 반박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 고발 조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6일 양평군의회와 양평공사 등에 따르면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가 제기한 행정사무감사 위증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먼저 박 사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증인의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당해 감사 주체인 특위에 있다”며 “해당 특위에서 의결하더라도 관계법상 고발 주체는 의회이므로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의회가) 위증 여부에 대한 특위의 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위의 명시적 권한 또한 침범했다”며 “의회 입법 고문인의 자문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박 사장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바 없으며, 증인 선서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명백한 사실만을 진술했다”며 위증 의혹을 부인하고 “특위의 의결을 거친 본회의 의결이 이행되면 (본인도) 수사기관에 성실한 답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이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며 지난달 31일 박 사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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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