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가 상생주택 출자제안서 제외…맹탕계획서 아냐"

"예산안 삭감은 시의회의 권한"

서울시는 10일 상생주택 관련 맹탕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의회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서가 맹탕이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시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타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2회에 걸쳐 출자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본 사업만 제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상생주택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장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종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계획서가 어디 있나. 딱 한 장짜리, 이걸 가지고 출자해 달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9월 동의안 부결 시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방문 설명 및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대상 현안설명회를 통해 예산안 사전설명을 진행했다. 하지만 11월 정례회시 아무런 질의응답과 토론절차 없이 출자에서 제외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시비 또한 시의회 설명내용 등을 통해 사업내용·방법 등을 인지했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에는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원칙 등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삭감예산을 수용했고 복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동의 미이행 사업은 출자가 불가하다"며 "집행부는 삭감예산의 복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 부결에 막혀 복원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삭감은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상생주택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가 집행부의 복원 요청 여부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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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