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과 행정 직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의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A(57)씨와 행정 직원 등 8명 모두에게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불가피하게 행해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수익을 위해 비의료인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 상태로 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의료인이 수술 행위에 가담한 자체가 큰 충격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의사들이 비의료인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가장 중요 병변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비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가 피해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며 “비의료인이 행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수술에 의한 감염' 정도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은 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면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업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영업이 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일정한 월급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 등 8명의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게 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치료비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B(44)씨는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일지 및 각종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10대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허리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10시간짜리 영상과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10시간짜리 수술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영상 속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전문병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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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