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의사 IMS 시술도 침술로 봐야"…2번째 파기환송

통증 부위에 직접 침 놔주는 IMS 시술
한의사 자격증 없어 의료법 위반 기소
"침술과 다르지 않아"…'무죄' 원심 파기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침을 찔러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도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한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허리에 침을 놔주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의사였던 A씨는 디스크나 허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1심과 2심은 A씨가 한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의학자에 의해 개발된 IMS 시술은 침을 경혈(혈자리)이 아닌,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직접 꽂아 자극을 가해 치료하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IMS 시술이 침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양의학계와 한의학계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죄 근거로 언급됐다.

그러나 첫 대법원 판결에서 IMS 시술을 침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과 구별되는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구체적인 시술 방법, 도구,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IMS 시술이 통증 부위에 깊숙이 침을 놓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침술과 다르다고 했다. 침을 근육 안으로 밀어넣기 위한 도구인 플런저(Plunger)를 사용한 것 역시 침술과의 차이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과 마찬가지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침술도 경혈뿐 아니라 통증이 있는 부위인 아시혈에 침을 놓으며, IMS 시술처럼 근육 깊숙이 침을 꽂기도 한다는 것이다. A씨가 당시 플런저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하고 일반적인 침술에서도 전기적 자극이 사용된다고 했다.

이 밖에 A씨가 사용한 30~60㎜ 길이의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을 위해 널리 쓰이는 호침과 길이나 두께, 재질면에서 비슷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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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