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재직 당시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다시 반려했다.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 조치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던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구청장과 A씨가 매입한 토지의 당시 가격은 1억여원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3일 오후 A씨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중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인천의 시민연대는 지난 4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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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